성범죄자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가을사랑
성범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제도인 공개명령은 법원에서 내린다. 이러한 공개명령은 성범죄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 동시에 선고한다.
공개명령제도의 근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을 공개대상으로 한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고지명령제도가 있다. 범죄인이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이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기간 동안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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