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하는 경우

 

가을사랑

 

여자가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지 않았는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남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면 여자가 정말 강간을 당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자를 무고죄로 입건해서 처벌한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이다. 전혀 강제추행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남자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면 수사결과 무고죄가 밝혀져 처벌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강간과 강제추행이란 두 사람만이 있는 공간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것이므로 서로의 주장이 다를 때 진실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자를 무고죄로 입건할 때에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해 억울한 여자를 무고죄로 부당하게 처벌하면 여자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공소사실의 요지>

 

갑(여자)은 을(남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을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을은 2012. 5. 1. 04:30경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사례를 약속하며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시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다음 갑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을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추행하였으니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을 을 무고하였다.

 

*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9도14466 판결).

 

<제1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이 한 진술이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과 항소심의 판단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1심과 다르다른 이유만으로 항소심에서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고 다른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

 

1심판결 내용과 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다르다.

 

또한 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다르다.

 

*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한 제1심이 증인의 진술에 대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려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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