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의 성립요건

 

가을사랑

 

* 공동정범의 성립에 있어서는 사전에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때뿐만 아니라 암묵리에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면 족하고, 어느 공범자가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 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공범자 사이에 모의가 있는 경우, 공범자 사이에 공동의 범의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상통하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어떤 공범자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면, 다른 공범자가 분담해서 실행한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지게 된다.

 

*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

 

공동정범이 성립하게 되면, 그 중 한 공범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다음 공범관계에서 이탈하고 더 이상 범행의 실행에 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공범에 의해 나머지 범행이 계속해서 이루어진 경우, 도중에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공범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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