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의 성립요건

 

가을사랑

 

* 법인세에 대한 포탈범죄는 각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포탈범죄는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법인세포탈은 사업연도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부가가치세포탈은 6개월 단위로 1기분과 2기분의 각 과세기간별로 1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조세포탈죄가 성립한다.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범인이 조세포탈의 고의를 가지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때에는 포탈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세포탈죄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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