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루스를 추면서 여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

 

가을사랑

 

나이트클럽이나 갸바레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루스를 치면 경우에 따라 여자의 가슴에 남자의 손이 닿기도 하고, 허리를 껴안기도 하며, 엉덩이를 더듬기도 한다. 그것은 부루스가 다른 춤과 달리 남녀가 몸을 맞대고 밀착해서 추는 춤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부루스를 추면서 가까워지기도 하고, 부루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연애도 하게 된다. 하지만, 부루스를 추다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망신을 당하기도 한다. 가끔 신문을 보면 고위공직자가 여직원과 부루스를 추면서 심하게 더듬었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징계를 받거나 옷을 벗기도 한는 사례가 있다. 부루스를 한번 추고 공직을 그만 두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부루스를 추는 남자와 여자의 대부분은 부루스라는 춤이 그렇기 때문에 다소 야한 신체접촉이 있다고 해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간다.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애당초 부루스를 추지 않기 때문이다. 설사 부루스를 춘다고 해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추며, 의심받을 밀착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부루스를 추는 여자가 남자의 다소 이상한 행동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여자가 이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문제 삼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법에서는 이런 경우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어떤 경우에는 성희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강제추행이 될 수도 있다. 매우 조심해야 할 일이다.

 

실제 있었던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의 판결문에서 인용한 사건이다.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서 실명은 이니셜 처리를 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경영하는 식당의 지하실에서 종업원들인 피해자 A(35세의 유부녀이다.) 및 B와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B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 A를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졌다.>

 

사안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식당 지하실에서 종업원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놀고 있었다. 종업원 한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피고인과 다른 종업원 한 사람은 부루스를 추고 있었다. 이 종업원은 유부녀로서 35세된 여자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을 뒤에서 껴안고 부루스를 추면서 여자의 가슴을 만졌다.

 

여자는 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피고인은 형사고소했다. 죄명은 강제추행죄였다. 검사는 이를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회부했고, 법원에서는 이러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을 분석해 보면, 블루스를 추면서 여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는, 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라는 점, ② 여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 ③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이며, 나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불루스를 추면서 갑자기 여자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남자의 여자에 대한 폭행행위에 해당되지만, 이러한 경우 폭행행위 자체가 여자에 대한 추행행위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다.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부루스를 추면서 심한 신체접촉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여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된다.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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