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제도의 의의

 

가을사랑

 

<보호관찰이라는 제도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일반 사람들은 법률 전문용어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고 불평을 한다. 너무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뜻 들어서는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운 것이다.>

 

보호관찰이라 함은 원래 징역을 보내야 할 사람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국가에서 특별히 살펴보겠다는 취지의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형사재판이 끝난 다음, 석방된 사람에 대해 국가가 특별관찰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보호관찰은 형사재판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가 판결 선고와 함께 한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면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일정한 기간 동안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의 명령 대신 판사는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보호관찰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보호관찰기간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보안처분이라 함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장래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보호관찰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이 법이 만들어 놓은 합목적적인 조치를 의미한다. 과거에 피고인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는 제재가 아니라, 범죄를 이미 저지른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그 범죄인은 특별히 관찰하거나 사회봉사를 시키거나 교육을 받도록 강제함으로써 사회보호효과를 얻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범한 범죄에 대해 형법 개정 이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개정형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 대법원은 이를 긍정한다.

 

보호관찰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내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범죄행위시에는 형법에 보호관찰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범죄행위 이후에 형법이 개정되어 보호관찰제도가 규정된 경우, 재판시의 형법규정에 의해 법원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해도 적법하다. 이러한 해석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치주의와 기본권 보장의 원칙 아래에서 보호관찰 역시 자의적·무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보호관찰은 필요하고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그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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