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가을사랑

 

법원에서 구속되었던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석방시켜주는 사례가 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판사가 활용하는 것이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규정 때문에 판사는 집행을 유예하면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해서 명령할 수 있다.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만을 명령할 수도 있고, 사회봉사만 하도록 명령할 수도 있다. 반면에 판사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두 제도를 모두 명령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형법 규정의 문리해석에 따르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는 각각 독립하여 명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그 양자를 동시에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제1항 등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법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위하여 양자를 병과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에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98 판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