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납부의무
가을사랑
도로의 점용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에 대하여 이러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도로의 지표뿐만 아니라 그 지하나 지상 공간의 특정 부분을 유형적, 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뜻하는 것이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의 내용이 위와 같은 특별사용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도로의 특별사용은 반드시 독점적,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용목적에 따라서는 도로의 일반사용과 병존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로점용 부분이 동시에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고 있다고 하여 도로점용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6누7342 판결).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도로를 점용하려면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때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점용료반환은 처분이나 명령으로 인하여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 외의 사유로 점용권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점용료 반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신축을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건축경기가 악화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공을 하지 못하여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9.29. 선고 2011두8901 판결).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08. 3. 12. 조례 제4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에서 인접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도로점용료 산정의 기준으로 삼도록 한 취지는, 도로 자체의 가격 산정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인근에 있는 성격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합리적인 점용료를 산출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2730 판결).
‘인접한 토지’라 함은 점용도로의 인근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점용의 주된 사용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두534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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