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가을사랑
행정법규에서는 허가를 의제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어떤 허가나 승인을 받았을 때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 도로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에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때에는 별도로 다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공사시행 및 도로점용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인허가 의제제도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만일 이렇게 하지 않고 많은 허가를 받도록 한다면 목적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행정절차만 복잡하게 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실시계획승인에 의해 의제되는 도로공사시행허가 및 도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허가가 의제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본이 되는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시행의 일환으로 이 사건 도로예정지 또는 도로에 전력관을 매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완료 후 이를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까지 그 실시계획 승인에 의해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도로법 제80조의2에 의해 부과되는 변상금은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하여 징벌적 의미를 갖는다.
비록 도로점용에 대한 명시적인 도로점용허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9두18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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