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당연퇴직제도

 

가을사랑

 

* 공무원이 형의 선고를 받아 당연퇴직할 당시 발생한 공무원연금법상의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은 당연퇴직 시로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사실상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 경우라 해도 이와 같은 사유는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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