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가을사랑

 

근로자가 자살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자살의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당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자가 이와 같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증명하어야 한다. 즉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보상청구자에게 있다.

 

- 업무상 재해라는 개념은 업무수행을 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재해는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로써 판단되어야 한다.

 

-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 근로자가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고,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의 상태 또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애 상태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그와 같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6.9. 선고 2011두39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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