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가을사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은 인정되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이 없다고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데도,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책배우자의 이혼제기에 대하여 상대배우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나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므1033 판결).

 

* 재판상 이혼은 이혼 또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관한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거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된 경우에 그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의 의사보다 그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존중하여 혼인관계를 강제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이란 부부 중 어느 한쪽만이 이혼을 원하고 다른 한쪽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해서 법원이 이혼을 강제로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은 부부 쌍방이 협의를 통해 이혼에 관한 의사가 합치하고 그 의사가 진정한 경우 자유롭게 허용되는 협의이혼과는 다르다.

 

*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사유의 존재와 혼인파탄에 대하여 상대방보다 책임이 작거나 최소한 같은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존재하여야 하고, 나아가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이혼을 원하는 반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혼인파탄이라는 객관적 사정이 있더라도 혼인파탄을 초래한 자의 이혼의사보다는 혼인파탄에도 불구하고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함이 마땅하다.

 

* 이혼 여부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의 사정변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과 법이 정한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이 있더라도 부부 일방에 의한 이혼신고 전 상대방의 이혼의사 철회가 있으면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변경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는 최소한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서울가법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84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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