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를 한 이후에 증가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는가?

 

가을사랑

 

부부가 별거를 시작한 이후에 어느 한쪽이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별거한 다음에는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증가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이혼할 때 분할하는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말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에는 현금, 예금자산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공동재산의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 불문하고 모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 혼인중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부부의 실질적인 공동재산은 부동산은 물론 현금 및 예금자산 등도 포함하여 그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 그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부부의 일방이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별거 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 부부 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중 재산의 형성에 수반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은 적극재산이거나 소극재산이거나 그 액수가 대략적으로나마 확정되어야 한다.

 

이혼하면서 재산을 분할할 때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산가액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

 

* 재산분할액 사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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