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의 반환방법

 

가을사랑

 

재산상속에 있어서 유류분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민법은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해석상 문제가 된다.

 

*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반환의무자는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이 된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이 된 재산 자체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하면 된다.

 

*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서 순재산과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고, 여기에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유류분금액이 된다.

 

*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인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유류분의 원물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러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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