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가을사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참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피고와 사이에 씨에프(CF) 영상 광고물 제작계약을 체결한 씨에프(CF) 제작자 소외 1이 가수, 모델 겸 탤런트인 원고를 광고모델로 섭외하였으나 그들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이견이 생겼다.
소외 1이 피고에게 영상 광고물 사용범위에 관하여 원고 측과 상의할 것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매니저 소외 2와 피고의 담당자 소외 3 과장이 이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나 결렬되었다.
피고는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의 사용범위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영상 광고물을 피고의 홈페이지 및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에 무단 게재 내지 방영되게 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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