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원인급여에서 급여의 반환약정
가을사랑
*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원인이 되는 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불법원인급여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원인급여가 되면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등 참조).
반사회질서행위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 비록 반사회질서적인 것은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된다. 물론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반사회질서행위에 속한다.
* 불법원인급여 후 급부를 이행받은 자가 급부의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그 자체 또는 그에 갈음한 대가물의 반환을 특약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를 한 자가 그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인이 불법인 급여를 받은 후 이를 받은 사람이 별도의 약정으로 급여 자체 또는 대가물을 반환하기로 특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 여기서 반환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의 불법원인급여가 이루어진 경위, 쌍방당사자의 불법성의 정도,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민법 제103조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점은 수익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12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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