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의 법적 성질

 

가을사랑

 

어음할인이라 함은 할인의뢰인이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어음을 할인인에게 배서양도하여 할인인으로부터 어음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와 기타 비용(할인료)을 공제한 금액(할인금)을 취득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 종합금융회사는 주요업무의 하나로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와 마찬가지로 기업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매수한 후 이를 일반 제3자에게 매출하는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자회사가 할인매수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경우에 그 매출 단자회사 자신이 그 어음의 지급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담보부 매출과 그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무담보부 매출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 무담보부 매출의 일종으로 단자회사가 우량적격업체로 선정한 기업이 발행한 액면 10,000,000원 이상, 지급기일 91일 이상 180일 이내의 어음을 발행기업으로부터 할인매수하여 이를 일반 제3자에게 중도해약불가조건하에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실세금리에 따른 선이자 및 이에 대한 제세금을 공제한 가격으로 매출하는 것을 이른바 신종기업어음 또는 씨.피(C.P. Commercial Paper)라고 부르고 있다.

 

<원고들은 씨.피적격업체로 선정된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표시하여 무담보배서를 한 액면 10,000,000원의 이 사건 각 씨.피어음을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바, 그 발행인인 위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는 1982.4.19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약정을 해지당함으로써 지급기일에 위 각 어음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고 그 후 위 회사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1983.5.31 정리계획안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어음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단자회사가 소외 갑 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한 어음을 다시 일반 제3자에게 어음할인의 방식으로 액면 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선이자 및 제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가격으로 하여 매출한 것은 그 성질이 어음의 매매라고 볼 것인 바, 그 매매의 이행으로 단자회사가 이 사건 각 어음을 배서양도함에 있어서 배서란에 " 지급을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문언을 기재한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어음상 배서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까지도 배제하기로 한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11.15. 선고 84다카1227 판결)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 아래 피고는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부실어음을 매도한 자로서 어음매매에 관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원고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이 채권행위와 어음행위를 구별함이 없이 어음배서의 담보적 효력에 관한 법조를 가지고 어음매도인의 채권계약상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을 의율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 단기금융업법 제12조에 의하면 단기금융회사는 어음의 할인ㆍ인수ㆍ보증 및 기타의 여신을 하는 경우에 대상거래자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어음을 소외 태화제지공업주식회사로부터 할인매수함에 있어서 위 회사의 신용상태 및 자산의 건전성 등을 조사하여 지급능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부실한 기업어음을 매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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