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경우
가을사랑
아이를 미국에서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이 미국영주권을 얻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부가 가장이혼하여, 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나중에 한국에서의 가장이혼을 무효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가장이혼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원고는, 이 사건 협의이혼은,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이 미국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사건본인들에게 미국 영주권이 필요하고, 사건본인들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피고가 가장이혼을 한 후 원·피고 중 한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자와 형식적인 서류상의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며,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 시민권자와는 이혼절차를 밟고 다시 원·피고가 혼인신고를 하면, 사건본인들은 미국에서 계속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원·피고의 부부로서 관계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 아이들을 위하여 위와 같이 하자."고 하면서 이를 제의하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이혼으로 무효이거나,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해 이루어진 원고의 이혼 동의의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이혼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나아가 위 협의이혼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를 악의로 유기하였고,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의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이혼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다(서울가법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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