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생이 오토바이사고를 낸 경우 부모의 책임
가을사랑
중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가 나면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 상대방에게 엄청난 돈을 배상해야 할 경우도 있다.
특히 오토바이 뒤에 친구를 태우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뒤에 탔던 사람은 사망하기까지 한다. 그렇게 되면 오토바이를 운전했던 학생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학생은 돈이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운전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부모는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가?
*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인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법정의 의무 있는 자가 지는 손해배상책임은 그 미성년자에게 책임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보충하는 책임이다.
* 그 경우에 감독의무자 자신이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반면에 미성년자가 책임능력이 있어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1.11.8. 선고 91다32473 판결, 1992.5.22. 선고 91다37690 판결, 1993.8.27. 선고 93다22357 판결 각 참조), 이 경우에 그러한 감독의무위반사실 및 손해발생과의 상당인과관계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17세, 18세 정도가 되는 나이면 책임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스스로 책임능력이 있어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미성년자가 잘못해서 발생한 손해가 그 미성년자의 부모로서 감독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비로소 감독의무자인 부모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사고를 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한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소외 갑은 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만 17세 9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서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었으므로 그 부모인 피고들은 피해자인 원고 을과, 그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5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고, 위 갑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 8개월여전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그 판시와 같은 원고들의 입증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갑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에게는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다13605 판결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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