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재판 받은 사람은 재심을 청구하라
가을사랑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 형을 선고받았으나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범죄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보면 일단 고소를 당한 사람은 자기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간다.
법은 대체로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그 진술을 무조건 믿는다. 고소를 당한 사람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펄펄 뛰어도 억울하면 ‘무죄증명’을 하라고 한다.
그런데 어떻게 무죄증명을 할 수 있겠는가? 고소인은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만 주장하면 된다. 그런데 없었던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피고소인이 증명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형을 살면서 재심을 생각한다. 재심이라는 화려한 단어는 교도소의 사람들을 많이 유혹한다. 하지만 법이 생각하고 있는 재심이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그것과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
재심사유가 아주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히기에는 너무나 높은 장벽이 있다. 그래도 법이 인정하고 있는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열심히 연구해서 가능하면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도록 해야 한다.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 재항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결의 항소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재항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실 및 위 항소심판결이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이 항소심에서 파기되어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대법원 1991. 10. 29. 자 91재도2 결정 등 참조).
*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20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법 제434조 제1항에 따라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제1심결정 및 이를 유지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재심청구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한 경우와 재심청구의 이유가 없는 경우는 모두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는 점에서 주문의 내용에 차이가 없다.
* 후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전자와 차이가 있다.
* 재심대상적격이 없는 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청구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33조에 따라 기각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같은 판결에 대하여는 어차피 적법한 방식의 재심청구가 불가능한 것이므로, 제1심과 원심결정의 위법은 재판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4. 2. 13. 자 2003모464 결정).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0) | 2012.11.04 |
---|---|
폭력행위의 상습성 인정 기준 (0) | 2012.11.04 |
재심청구 대상 판결 (0) | 2012.11.01 |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0) | 2012.10.30 |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15세 여자에 대한 강제추행사건 (0) | 2012.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