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가을사랑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공개명령기간 동안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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