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을사랑
파업도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경우도 있다.
*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다.
*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파업을 했다고 해서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파업은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도8917 판결).
*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14조 제1항).
*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한다.
* 쟁의행위로서 파업도, 단순히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넘어서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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