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 보호

 

가을사랑

 

<사생활에는 많은 비밀이 있다. 그런 비밀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비밀이 노출되면 개인은 많은 고통을 받게 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

 

사생활은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본적 권리이다. 국가 또는 제3자는 다른 사람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할 수 없다. 이러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 바로 사생활의 비밀보호권이다.>

 

* 일반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은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영역을 들여다보거나 공개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제공하는 기본권이며, 사생활의 자유는 국가 또는 제3자가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대한 보호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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