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의 양도
가을사랑
*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동법을 준용하는 강제집행 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지칭한다.
* 공장저당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저당법(동법 제11조 내지 15조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 또는 질권설정의 목적으로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동산에 대한 범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공장 저당으로 인한 동산에 대하여는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2.5.31. 선고 72도1090 판결).
* 공장저장법 제18조에 보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양도 등을 못하게 되어있고, 이 위반에는 벌칙을 가하고 있는(제64조) 점으로 미루어 이와 같은 금지된 양도 등을 위한 법률행위는 공장저당법의 강행성에 비추어 무효하다고 해석하여야 옳은 것이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5도2713 판결).
<본건 기계는 공장재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공장저당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저당잡혀져 있음이 인정될 수 있어 피고인이 그런 기계를 갑에게 양도하였다 하여도 그 양도는 무효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동인에게 그 기계의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할 수 없을 법리이다. 그렇다면 이 기계의 소유권이 공소외 갑에게 넘어갔다고 말할 수 없다 하리니 피고인의 본건 근저당권설정행위에 설시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다>
*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이에 부가되어 일체를 이루는 물건과 이에 설치된 기계·기구 등 공장의 공용물은 모두 일체가 되어야 비로소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특수한 가치를 담보로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이 일단 공장시설로서 공장저당의 목적이 된 이상, 저당권자의 보호를 위해서 뿐 아니라 채무자 또는 소유자를 위하여서도 그 공장저당의 목적물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일괄매각을 하는 것이 기업시설로서의 특수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어 사회적·경제적으로도 유익하다(대법원 1985. 3. 14.자 84마718 결정 참조).
* 공장저당법에 정하여진 공장재단을 이루지 아니한 다수의 토지가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중 일부의 토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동으로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일괄매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그 토지들이 공장의 부지로 상용되고 있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이를 공장건물이 서 있는 토지와 마찬가지로 보아 그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분리하여 분할매각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79. 12. 17.자 79마348 결정, 2001. 8. 24.자 2001마3867 결정 등 참조).
*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호간에 이용관계에 있어서 견련성이 없다.
* 농지법상의 농지인 경우에는 매수인의 자격이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므로 농지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일괄하여 매각하게 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매수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매수희망자를 제한하게 되므로 경매목적인 토지 중 일부 토지만이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대법원 2004. 9. 24.자 2003마757 결정 참조).
* 농지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 또는 건물 및 공장의 공용물 등과 함께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있어서 그 농지 위에 공장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장의 공용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면 단순히 공장저당의 목적물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농지에 대하여도 일괄매각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30. 자 2004마796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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