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포탈범죄

 

가을사랑

 

* 피고인은 증여세 신고의무자는 아닐지라도 2차적인 납세의무자이므로 피고인이 사위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여 소정의 납세기한을 경과한 이상 세무당국의 구체적인 증여세결정통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포탈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이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이어서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소추에 관한 고발을 요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구고법 1977.5.12. 선고 76노1242 형사부판결).

 

* 법인세법 제52조,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제88조 제1항 제6호, 제89조 제3항에 의하면, 임직원 등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금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여금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사의 과세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차입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 등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에서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피고인 3은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과 공소외 1에 대한 선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이자 액수와 지급이자 부인액 및 그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세무조정계산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매년 말에 회수되었다가 다시 지급된 것처럼 조작하였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4.1.14. 선고 2002노2753 판결).

 

*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제9조의2 제1호는 법에 의한 소득금액결정에 있어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생긴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1호는 기업회계의 원리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된 경우에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과세소득에 차이가 나게 되더라도 그 차액을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서류를 조작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로 인하여 생기는 차액을 알 수 없게 하는 경우까지 조세포탈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도281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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