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가을사랑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자경농민이 증여하는 농지에 관하여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자경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자경농민이 소유하던 농지를 위 법 시행 후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두30274 판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 12. 31.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초지·산림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부칙 조항에 따라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그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당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에 해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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