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의무

 

가을사랑

 

아파트를 매매로 사서 소유권을 등기해놓고 살면 별 걱정이 없다. 하지만 집이 없어 남의 아파트를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게 되면 자주 이사도 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나 전세계약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때로는 잘못 계약을 해서 손해를 보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집주인이 담보로 잡혀 먹은 집을 잘못 들어갔다가 전세금을 날리기도 한다. 임대차계약은 매우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세를 살 때에는 계약서를 잘 보고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전세금의 성질을 겸하게 된다.

 

*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민법 제317조에 따라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와도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506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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