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기간
가을사랑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기간을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권리상실시’까지로 정하였다.
②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02. 6. 4.로 하는 수용재결이 내려지고, 이 사건 임차건물 등에 관하여 수용개시일 2002. 7. 30.로 하는 이전재결(이 사건 임차건물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영업설비의 이전 및 손실보상만을 하는 것이다)이 내려졌다.
③ 늦어도 2002. 7. 30.경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의 임차건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것이다.
④ 임차건물의 소유권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여전히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전되었음을 전제로 원고가 위 건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대법원 2012.5.10. 선고 2012다46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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