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무면허운전 중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청구

 

가을사랑

 

* 감액약관은 결국, 피보험자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의 80% 부분에 관하여 보험자인 원고의 면책을 규정하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참조)<서울중앙지법 2009.4.3. 선고 2008가합114507 판결>.

 

* 음주운전에 관하여 보면,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술을 먹지 않고 운전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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