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

 

가을사랑

 

* 다단계판매업 및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35% 범위 내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제3항를 위반하거나, 방문판매 매출이익의 60% 상당액을 한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원고의 ‘방판마케팅 플랜’에서의 약정을 초과하여 임의로 지급한 것이다.

 

* 그 지급경위나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다.

 

* ‘방판마케팅 플랜’에는 판매원들에게 특별보너스로 에이전트/교육지원 매출액의 15%를 추가 지급하도록 약정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판매수수료에 위 특별보너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판매수수료는 그 전액을 고정거래처인 판매원들에 대한 접대비로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이는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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