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의 효력
가을사랑
*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으로 보아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다.
* 행정처분 기준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여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 도로교통법령의 규정과 그 취지 및 당해 사건의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등과 취소의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지의 여부에 따라 그 취소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법 1996. 4. 3. 선고 95구33667 판결:확정).
*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이라는 상당한 이유로서 반드시 그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947 판결 참조).
* 운전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자신이 법에서 금하고 있는 정도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도 있으므로, 마신 술의 양이 적다는 사유도 음주측정을 거부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360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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