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6)
가을사랑
* 요양기관인 병원을 운영하는 갑 의료법인은 소속 간호사 을이 단독으로 병원의 입원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였음에도 마치 의사가 조제한 것처럼 의약품비용, 의약품관리료 및 복약지도료 명목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 을의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을의 조제행위에 따라 갑이 요양급여비용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삼은 것은 부당하지 않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간호사가 단독으로 환자에게 경구 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에 위반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간호사가 의약품을 조제 투약하고 마치 의사가 이를 조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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