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8)
가을사랑
어느 병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특정 의사의 간호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고발하는 내용의 글이 게재되고, 간호사들이 위 고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의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요구하자, 병원에서는 의사에게 사직을 권고함과 동시에 징계회부하여 의사를 해임시켰다.
의사는 해임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했다. 1심법원에서는 의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하였지만, 해임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간호사들을 상대로 친밀감의 정도를 벗어나는 지나친 행동 및 성과 관련된 언어 표현을 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불쾌감 또는 성적인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고, 특히 A 간호사에 대하여는 업무와는 상관없이 하루에 2-3회씩 전화를 거는 등 필요 이상의 관심을 보여 심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였음이 인정된다.
의사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위 간호사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그녀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의사는 간호사들에게 위와 같은 언동을 함으로써 병원의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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