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10)
가을사랑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의사와 간호사, 누가 잘못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것이 의사의 책임은 아니다. 때로는 간호사가 잘못해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는 각자 자신의 주의의무만 제대로 이행하면 자신의 책임은 면제된다.
<사실관계>
* 피해자는 8. 27. 수술실에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고 그 날 10:25경 피고인에게서 마취회복을 위한 처치를 받고 회복실로 이송되었다.
* 같은 날 10:55경 마취담당의사에 의하여 호흡중단의 생리장애가 발견되어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같은 해 10. 22. 무산소성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피해자는 이와 같이 마취과정에서 호흡중단 상활이 발생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의 사망이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문제삼았다.
<법원의 판단>
1. 마취의사의 과실은 인정된다.
*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로서는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보통 환자보다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마취환자가 수술 도중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일반적인 다른 환자보다 더욱 철저한 감시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 마취환자의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환자가 의식이 회복되기 전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 마취환자는 호흡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마취환자의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의사 자신이 환자의 주위에서 관찰하거나, 적어도 의사가 환자를 떠날 때에는 특정한 간호사로 하여금 그 환자의 상태를 예의주시하도록 지시하여, 만일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의사가 피해자가 어떤 이상증세가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여 회복처치에 참고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자발호흡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는 의식이 회복되었는지 분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정 간호사에게 확실한 인계조치나 구체적인 지시도 하지 않은 채, 환자를 떠난 것은 마취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다.
- 마취의사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특정한 간호사에게 확실한 인계조치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환자를 떠난 것은 과실에 해당한다.
*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다른 간호사가 함부로 심전도기를 탈착하지 못하였을 것이니 다른 간호사가 의사가 피해자에게 부착한 심전도기를 탈착하였다고 하여 의사의 주의의무 해태와 피해자간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중단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환자를 감시할 의무가 없는 간호사는 책임이 없다.
* A 간호사는 원래 회복실을 담당하던 간호사도 아니고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A 간호사는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던 중으로서 피해자의 호흡이 중단된 것을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어떤 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다.
*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고유업무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는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4.26. 선고 92도32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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