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한 경우

 

가을사랑

 

간호조무사가 병원에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 의료행위를 하였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법위반이 된다.

 

간호조무사가 임산부에게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다.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용인인 간호조무사 공소외 1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사의 처방 없이 산통으로 내원한 임산부 공소외 2에 대하여 임의로 무통주사와 수액주사를 처치하고 내진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공소외 1이 공소외 2에 대하여 판시 진료행위를 할 당시 피고인 병원에는 공소외 2를 진찰하거나 공소외 1을 지휘·감독할 의사가 아무도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공소외 1의 판시 진료행위가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10도1444 판결)

 

* 의료법 제80조(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제58조) 및 그 위임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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