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과 불법원인급여

가을사랑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되 다만 그에 관한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것이다.

* 이러한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은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위 법률이 비록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8556 판결).

* 이는 탈세의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타인 명의의 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부동산을 그 소유자로부터 매수한 자가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3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제3자 앞으로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3자가 그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기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신탁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참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인간의 가사사건에 대한 재판관할권  (0) 2012.11.21
임의경매와 양도소득세  (0) 2012.11.21
불법원인급여  (0) 2012.11.21
사실혼관계와 유족연금 수령권한  (0) 2012.11.21
형부와 처제와의 혼인  (0) 2012.11.21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