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주(馬主)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가을사랑
*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여 형 선고 사실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도2446 판결 등 참조).
*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마주등록에 대한 필요적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란 사면 등으로 인하여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때'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형 선고의 효력이 특별사면에 의하여 상실된 이상,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경마시행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한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란 경마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훼손하는 비리나 비행 등을 저지름으로써 더 이상 마주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
* 이는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와 요건을 달리하는 것이고, 마주가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후 그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이 경마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에 큰 흠이 되는 경우라면 마주자격을 박탈해야 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특별사면으로 인하여 같은 규정 제7조 제1항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그 기초되는 범죄사실을 들어 같은 규정 제7조 제2항 제4호의 '마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4298 판결).
.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0) | 2012.12.17 |
---|---|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0) | 2012.12.17 |
전역명령처분취소 (0) | 2012.12.13 |
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공제한 경우 (0) | 2012.12.10 |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0) | 2012.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