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소송비용을 임의로 공제한 경우
가을사랑
임대차관계에서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점포도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했다. 이와 같이 소송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증금을 반환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적법한 것인가?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그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다.
*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2.9.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그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다.
*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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