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과 구상권

 

가을사랑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보험료만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상권 문제가 생기게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자신이 한 손해배상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 보증보험이란 피보험자와 어떠한 법률관계를 가진 보험계약자(주계약상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주계약상의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이다.

 

* 보증보험은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보증보험에 관하여는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준용되고, 보증채무자가 주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 보증인의 출연행위 당시 주채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거나 타인의 면책행위로 이미 소멸되었거나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가 그 후 소급적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자의 주채무 변제는 비채변제가 되어 채권자와 사이에 부당이득반환의 문제를 남길 뿐이고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대법원 2012.2.23. 선고 2011다62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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