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제도
가을사랑
돈을 빌려주었다가 떼어먹혔을 경우 현실적으로 그 돈을 받기란 쉽지 않다.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실 돈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일단 돈이 건네진 다음에는 돈을 갚고 말고는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사람은 입장이 약해지고 끌려다니게 된다. 채무자가 돈을 갚으면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그렇게 채무자에게 아무 대책 없이 넘겨주고 돈을 받으려 쫓아다니는 것은 정말 딱한 노릇이다. 그러므로 돈을 함부로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권자는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할까? 그중에 한 가지가 재산명시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재산명시절차란 채무자가 일정한 집행권원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이다.
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하게 된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즉시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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