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가을사랑

 

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가 많이 문제되고 있다. 임직원들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경쟁업자에게 넘겨주거나, 그 비밀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서 기존 회사에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영업비밀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된다. 법원에서는 어떤 경우에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할 것인가?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면 그러한 취득 행위 자체로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다.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했는지 관계 없이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다.

 

*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정취득행위 그 자체만으로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전단에서 말하는 ‘부정한 수단’이라 함은 절취·기망·협박 등 형법상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또는 그 위반의 유인 등 건전한 거래질서의 유지 내지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위에 열거된 행위에 준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나 수단을 말한다.

 

<영업비밀의 개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영업비밀의 비공연성>

 

*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영업비밀의 유지>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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