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와 명예보호의 한계

 

가을사랑

 

날이 갈수록 언론매체는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신문과 잡지 뿐 아니라 TV, 케이블방송, 인터넷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언론의 기능을 하는 매체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그에 따라 비방하는 기사가 무차별 게재되기도 한다.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려는 목적이라고 하면서, 불필요한 개인의 사생할을 폭로하고, 명예를 훼손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악의적인 댓글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은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다.

 

이런 경우 개인의 명예보호와 언론자유라는 두 가지 중요한 이념과 가치가 상호 충돌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야 하는가? 또한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명예가 침해되어도 용인되어야 하는가?

 

* 언론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당하게 되는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등에 따라 그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64384 판결 등 참조).

 

*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한다.

 

*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

 

*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

 

* 잡지 등 언론매체가 특정인에 대한 기사를 게재한 경우 그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18925 판결 등 참조).

 

*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

 

* ‘진실한 사실’이라고 함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6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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