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사무실의 사기죄 성립요건

 

가을사랑

 

<피고인은 이른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영업직원들을 통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00시와 00군이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작성한 용역보고서에 불과한 ‘21세기를 향한 00시 장기종합개발계획’, ‘친환경민속마을 개발에 관한 기본구상’, ‘00 배후도시 건설 기본계획’ 등만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개발계획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각 사기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사기죄의 범의 및 허위ㆍ과장 광고의 허용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위법 등이 없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65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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