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공연의 예술성과 음란성의 구분 기준
가을사랑
* 피고인이 공연윤리위원회 소관부서의 평가를 거친 후에 연극을 공연하는 등 음란성에 대한 주관적 인식 없이 공연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객관적으로 음란성이 인정되는 행위들을 공연히 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공연음란죄의 성립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공연행위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그 수법, 묘사·서술이 행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공연행위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연극작품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공연행위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관람객들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느냐의 여부 등의 여러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이들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참조).
*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도1879 판결 참조).
* 피고인이 행위들의 음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음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들을 공연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되고 그 이상 더 나아가서 행위들이 음란한 것인가 아닌가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필요한 입원을 시켜 보험금을 편취한 의사와 사기죄 (0) | 2012.12.26 |
---|---|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 (0) | 2012.12.26 |
기획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한 사람들의 사기죄 공범 성립 여부 (0) | 2012.12.25 |
기획부동산 사무실의 사기죄 성립요건 (0) | 2012.12.25 |
함정수사의 위법성 판단 방법 (0) | 2012.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