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의 정산방법
가을사랑
*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조합이 존속기간 만료, 목적 사업의 완수 내지 실패, 구성원들의 신뢰관계 파탄 등의 사유로 해산되어 그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단계에 접어든 경우 특히 조합원 사이의 정산은 청산절차를 거치든 거치지 않든 결국 그들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잔여재산 분배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갑과 을 사이에 동업약정을 하면서, 갑은 을에게 굴비를 제공하고 을은 그 굴비를 판매하여 취득하는 대금 중 굴비 공급원가 상당액을 갑에게 우선하여 지급한다는 구두 약정을 한 경우, 갑과 을 사이에 동업관계가 종료되어 정산이 문제되는 경우에까지 을이 동업의 결과 수익을 올렸는지 손해만 남았는지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갑에게 굴비 공급원가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8.19. 선고 2010다13701,13718 판결).
* 당사자 사이에 구두 약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그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표현의 형식과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90095, 90101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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