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인의 부동산 임대행위

 

가을사랑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갑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을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을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그 후 병이 갑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하였다. 갑이 을의 법정후견인으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밝히지 않았더라도 을 지분의 처분권한을 가진 지위에서 임대 효과를 을에게 귀속시킬 의사로 병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병은 부동산의 관리행위에 관한 결정권한이 있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갑과 을 지분 합계 62/95)에게서 부동산을 임대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법정후견인이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행위에 관하여 친족회 동의를 얻지 않았더라도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을 뿐인데, 을이나 친족회가 취소하였다거나 법정후견인 지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병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서울고법 2012.1.11. 선고 2011나33544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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