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의 소송비용 분담
가을사랑
*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한 재판에서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선정당사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사이의 소송비용 분담에 관하여 정할 수는 없다.
* 그 결과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자를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 승소한 상대방은 선정행위에 전혀 관여할 수 없음에도 자칫 자력이 없는 선정당사자로 인하여 불측의 손해를 입거나, 단독행위인 선정행위의 성질상 상환한 소송비용을 구상할 상대방인 선정자의 신용불량 위험을 선정당사자가 의사와 무관하게 떠안을 염려도 배제할 수 없다.
*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사이에 비용상환에 관한 후속 분쟁을 피할 수 없어 소송절차의 간이화·단순화를 도모하려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 무권대리인이나 당사자능력 없는 단체의 대표자 등과 같이 당사자가 아니라도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재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면서 선정당사자뿐만 아니라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당사자인 선정자에 관하여도 구별하여 정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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