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심신상실인 경우
가을사랑
<보험수익자인 피보험자가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으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가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에 준하는 지위에서 위 보험금에 대한 관리권을 가지게 되고, 제반 사정상 배우자에게 그 관리권을 박탈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 원고는 의식불명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금치산선고의 실체적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나, 법원에 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를 하지 않아 금치산자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자이다.
* 원고의 재산관리는 통상 법원에 금치산선고를 청구하면서 그 재산관리인의 선임 또는 재산의 보존에 관한 처분 등의 사전 처분을 구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 배우자인 피고로 하여금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권 등에 의하여 통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밖에 없다.
* 보험금의 수익자가 원고라고 하더라도, 피고로 하여금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재산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서의 해임사유 즉 원고의 재산상태를 악화시키거나 그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밖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재산관리 임무를 계속 맡기기 어려운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구지법 2005.5.13. 선고 2004가합8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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