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낳아온 아들을 친생자로 신고하고 양육한 경우
가을사랑
남편이 바람을 피워 다른 여자와 아들을 낳았다. 남편과 부인은 서로 합의하여 그 아들을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친생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하였다. 그후 남편과 부인은 그 아들을 데려다가 양육을 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도 부인은 계속해서 혼자 그 아들을 키웠다.
그런데 아들이 성장해서 부인을 죽였다. 이런 경우 아들에 대해서는 존속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살인죄를 적용해야 할 것인가?
남편과 부인 두 사람이 합의하여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그리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아들은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불행은 정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 남편이 다른 여자로부터 아들을 낳아 왔을 때부터 부인은 얼마나 속을 썩고 힘이 들었을까? 다른 여자가 않은 아들을 마치 자신이 낳은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키웠다. 키우는 과정에서도 많은 속을 썪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후 남편이 죽고나서도 계속해서 혼자 키웠다. 그런데 끝에 가서는 그 아들의 손에 의해 목숨을 잃고 말았다.
<피고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자신을 계속 양육하여 온 사람을 살해한 경우, 위 출생신고는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으므로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에 의하면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의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그의 남편인 공소외인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입양할 의사로 1978. 3. 16. 피고인을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양육하여 오다가 위 공소외인이 1984년경 사망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을 친생자로 한 출생신고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도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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