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비용의 범위
가을사랑
*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하는 것이고(민법 제998조의2), 상속에 관한 비용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을 의미한다.
* 장례비용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의 사회적 지위와 그 지역의 풍속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라면 이를 상속비용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 참조).
'민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 (0) | 2013.01.09 |
---|---|
상속의 한정승인 (0) | 2013.01.09 |
참칭상속인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포기 (0) | 2013.01.09 |
유언집행자가 다수인 경우 (0) | 2013.01.08 |
특정유증의 효력 (0) | 2013.01.08 |